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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시ㆍ도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4.25, 2021.7.6>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환경계획(이하 "시ㆍ도 환경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변경에 따라 시ㆍ도 환경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시ㆍ도 환경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제목개정 2021.7.6]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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