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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환경정책기본법 › 제1장 총칙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1.5>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1.5>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2021.1.5>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2021.1.5,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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