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해양시설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Liability for Compensation for and Relief of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Article 3 (Scope of Marine Facilities)
법 제3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과 같다.
In Article 3, subparagraph 10 of the Act, "facil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e as listed in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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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