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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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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위해성평가)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24 (Risk Evaluation)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 결과를 기초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riskr리스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azard해저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r오 (5)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gistrantr레저스트r런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1. 제조 또는 수입되는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화학물질

1. Chemicals케미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in인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10 tons턴즈 or오 more모 per퍼 year;이어

2. 유해성심사 결과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2. Chemicals케미클즈 forf포 which위치 a어 riskr리스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hazard해저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iskr리스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gistrantr레저스트r런트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iskr리스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5.3.25, 2025.10.1>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riskr리스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ear히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experts엑스펏츠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etc.엣세터r러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riskr리스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iskr리스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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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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