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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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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허가물질의 지정)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25 (Designation of Permitted Substanc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물질과 그 밖에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조ㆍ수입ㆍ사용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이 낮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ㆍ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함께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f어v브 high하이 concern컨선 and앤드 other어ð더 chemicals케미클즈 of어v브 concern컨선 forf포 theirð데어 riskr리스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hazard해저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riskr리스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s애즈 permitted퍼미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efore비f포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or오 use.유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lso올소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uses유시즈 forf포 which위치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or오 use유스 is이즈 possible파서블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because비코즈 of어v브 low로우 risk.r리스크

1. 삭제<2018.3.20>

1. Deleted.딜리티드 <2018.3.20>

2. 삭제<2018.3.20>

2. Deleted.딜리티드 <2018.3.20>

3. 삭제<2018.3.20>

3. Deleted.딜리티드 <2018.3.20>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허가물질의 명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ㆍ사용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2)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permitted퍼미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mported,임포티드 or오 used유즈드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물질의 지정 및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ermitted퍼미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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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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