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3조(명칭 사용의 제한)듣기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3.9.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