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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장품법 › 제2장 화장품의 제조ㆍ유통

화장품법 제3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아닌 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1.8.17]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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