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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화장품법 › 제3장 화장품의 취급 › 제2절 표시ㆍ광고ㆍ취급

화장품법 제12조(기재ㆍ표시상의 주의)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재ㆍ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문장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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