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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3장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사업 허가신청)

①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 삭제<2019.6.28>

3. 삭제<2020.6.17>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2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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