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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소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9
공포
2025.12.29 · 제01551호 · 일부개정
조문
120개

함께 보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3. 제3장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4. 제4장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5. 제4장의2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등
  6. 제5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
  7. 제6장 사업자단체
  8. 제7장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9. 제8장 보칙
  10. 제9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화물자동차 제3조의2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 제4조관할관청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제5조차고지의 설치 등 제6조사업 허가신청 제7조허가절차 제7조의2임시허가 신청 등 제8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의 변경 등 제9조변경허가 제9조의2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제10조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 제11조영업소의 설치 제12조허가의 이관 제13조허가기준 제13조의2예외적 허가 대상차량 제14조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제15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 제15조의2삭제 제15조의3운송비용 조사 주기 제16조운송약관의 신고 등 제16조의2삭제 제17조분쟁조정의 신청 제17조의2삭제 제17조의3삭제 제17조의4삭제 제18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령ㆍ운전경력 등의 요건 제18조의2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 등 제18조의3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 공고 등 제18조의4자격시험의 과목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 제18조의5자격시험의 응시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제18조의6자격시험의 합격 결정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이수기준 등 제18조의7교육과목 등 제18조의8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 등 제18조의9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발급 제18조의10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등 제19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 제20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 등 제20조의2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1조의2택시 유사표시행위 제21조의3삭제 제21조의4화물위탁증의 발급 제21조의5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등 제21조의6삭제 제21조의7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제2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22조의2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제23조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 제24조법인합병 신고 제25조상속 신고 제2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27조처분기준 제28조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제28조의2운송실적 기준 제29조삭제 제30조과징금 부과기준 제31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제32조과징금의 수납기관 제33조과징금의 운용계획 수립 등 제33조의2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

제3장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제34조사업 허가신청 제35조허가절차 제36조허가사항의 변경신고 제37조영업소의 설치 제38조허가기준 제38조의2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제38조의3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9조 제39조의2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제39조의3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40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41조준용규정

제4장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제41조의2사업 허가신청 제41조의3허가절차 제41조의4변경허가 제41조의5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 제41조의6영업소의 설치 제41조의7허가기준 제41조의8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제41조의9처분기준 제41조의10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제41조의11준용규정 제41조의12삭제

제4장의2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등

제41조의13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대상차량 등 제41조의14책임보험계약등을 공동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 제41조의15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사실 통지

제5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

제41조의16경영의 위탁 제42조경영 지도계획 등 제43조재정지원 제43조의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제43조의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 제43조의4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제44조삭제 제44조의2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신고 및 관리 등 제44조의3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등 제44조의4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기준 등

제6장 사업자단체

제45조협회의 설립 등 제46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제47조연합회에의 준용 제47조의2공제조합 설립 인가신청서

제7장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제48조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49조유상운송의 허가 사유 제50조유상운송의 허가신청 등 제51조유상운송 허가조건 등 제52조임대허가신청 제52조의2차량충당조건 적용 제외 차량 제52조의3대폐차의 대상 및 절차 등

제8장 보칙

제53조운수종사자 교육 등 제54조삭제 제55조삭제 제56조삭제 제57조검사공무원증 등 제58조수수료 제59조삭제 제60조삭제 제61조삭제 제62조규제의 재검토

제9장 벌칙

제63조과태료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군 복무기간 중의 화물자동차 등 운전경력을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의 운전경력 요건으로 인정하여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화물자동차 양도ㆍ양수 신고 과정에서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양도ㆍ양수계약서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양도ㆍ양수 신고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정본 및 판결확정증명서로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br>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및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바, 운수종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징금을 상향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졸음운전으로 인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의 연간 발생건수가 전국 평균 이상이고, 그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에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