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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사용자등록)

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등록(이하 "사용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라 한다)는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용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용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용자정보를 변경할 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거짓된 내용을 입력한 경우

3. 다른 등록사용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사용을 방해하거나 다른 등록사용자의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형사사법절차의 진행에 지장을 준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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