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9조의2(보호관찰)
Criminal Act, Article 59-2 (Probation)
①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When suspending the pronouncement of a sentence, the court may order the person to be placed on probation if guidance and assistance are needed to prevent re-offending.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The period of prob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on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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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