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혈액관리법

혈액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9][종전 제4조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20.12.29>]

시행 2023.6.2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혈액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