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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혈액관리법

혈액관리법 제4조의2(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제4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헌혈추진협의회(이하 "국가헌혈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가헌혈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혈기부문화 조성과 헌혈 장려를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 및 협력ㆍ조정

2. 헌혈기부문화 조성과 헌혈 장려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기부문화 조성과 헌혈 장려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헌혈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29][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4로 이동 <2020.12.29>]

시행 2023.6.2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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