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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등의 수립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3 (Formulation of Regional Relocation Plans for Relocating Public Institutions)

①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사무소의 신축 또는 임차계획

1. A어 plan플랜 forf포 newly눌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or오 leasing리싱 offices오f퍼시즈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

2.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사무소 부지매입비ㆍ신축비ㆍ임차비,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에 따른 비용 등 이전비용 산정

3.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costs,카스츠 such서치 as애즈 office오f피스 site사잇 purchase퍼처스 costs,카스츠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lease리스 costs,카스츠 and앤드 costs카스츠 of어v브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employees엠플로이이즈

4. 지방이전에 따른 수입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4. Measures메저즈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theð더 decrease디크r리스 in인 revenuer레v버누 due두 to투 regionalr리저늘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5. 그 밖에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regionalr리저늘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②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Where웨어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전공공기관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due두 to투 theð디 enactment에낵트먼트 or오 amendment,어멘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2.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이전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date데잇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1 year이어

3. 제1항제3호의 이전비용 산정을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matters매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minor마이너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2.30>

(3) Where웨어 government거v버먼트 expenditure익스펜더처 increases인크r리시즈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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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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