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2조(적용 범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과 복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14.10.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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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의 임용과 복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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