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3조(임용권자)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용하고, 6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임용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14.10.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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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용하고, 6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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