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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절차법 › 제6장 행정지도

행정절차법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49 (Form of Administrative Guidance)

①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giving기v빙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guidance가이든스 shall섈 make메이크 clear클리어 to투 theð더 person퍼슨 to투 whom훔 it잇 is이즈 directed더r렉티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identity.아이덴티티

②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제1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guidance가이든스 is이즈 given기v븐 orally오r럴리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to투 whom훔 it잇 is이즈 directed더r렉티드 demands디맨즈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퍼슨 giving기v빙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unless언레스 doing두잉 so소우 would우드 particularly파티큘럴리 hinder힌더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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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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