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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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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 제1장 총칙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1.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an앤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어 refusalr러f퓨즐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it,잇 made메이드 by바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s애즈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law로 on안 specific스퍼시f픽 facts,f팩츠 and앤드 any에니 other어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ction액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t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as애즈 well웰 as애즈 a어 rulingr룰링 on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Omission"오미션 means민즈 a어 failuref페일려 by바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make메이크 a어 certain서튼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a어 party's파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in위ð딘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even이v븐 thoughð도우 it잇 has해즈 a어 legal리글 duty두티 to투 do두 so.소우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isð디스 Act,액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cludes인클루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bodies,바디즈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theirð데어 organs,오근즈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persons퍼슨즈 to투 whom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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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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