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4조(해저광업권의 귀속)
Seabe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Act, Article 4 (Vesting of Seabed Mining Rights)
① 해저광업권은 국가만 가질 수 있다.
(1) Only the State may hold seabed mining rights.
② 해저광업권의 설정출원 및 등록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Applications for establishment and registration of seabed mining rights shall be govern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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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