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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0조(등록)

Seabe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Act, Article 20 (Registration)

① 제9조,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Article아터클 10 (2), Article아터클 12 (1), or오 Article아터클 14 (1)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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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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