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0조(채취권의 존속기간)
① 채취권의 존속기간은 채취권의 설정일부터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5년씩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해저광물의 생산이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