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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4조(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지원)

Act on Overseas Emergency Relief, Article 14 (Support for Persons Engaged in Overseas Emergency Relief)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외긴급구호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장비ㆍ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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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7.10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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