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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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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변경신고)

①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9.3.12, 2004.11.29, 2014.2.14>

②제1항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는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11.4.11, 2013.3.23, 2014.2.14>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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