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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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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 제4장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5(선박에너지효율지수의 계산 등)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41-5 (Calculation of the Existing Ship Index, etc.)

①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지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조를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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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ㆍ운송능력 또는 기관출력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1. Conversion컨v버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one원 thatð댓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length,렝θ스 breadth,브r레드θ스 depth,뎁θ스 carrying캐r리잉 capacity커패서티 or오 engine엔전 power파워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2.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Conversion컨v버전 thatð댓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3. 선박의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3. Conversion컨v버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one원 thatð댓 extends익스텐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life라이f프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4.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등 선박에너지효율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4. Conversion컨v버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one원 thatð댓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changes체인지즈 theð디 energy에너지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such서치 as애즈 a어 change체인지 exceeding익시딩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Ship쉽 Index인덱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제1항에 따른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에너지효율지수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을 초과하는 선박의 운항 또는 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mong어멍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operate아퍼r레잇 or오 convert칸v벗 a어 vesselv베슬 whose후즈 Existing이그지스팅 Ship쉽 Index인덱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eds익시즈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Ship쉽 Index인덱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가 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과 같거나 그보다 작을 경우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선박에너지효율지수로 볼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디 Energy에너지 Efficiency이f피션시 Design디자인 Index인덱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2 (1)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Ship쉽 Index인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Energy에너지 Efficiency이f피션시 Design디자인 Index인덱스 may메이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Ship쉽 Index.인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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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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