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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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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 제2절 선박에서의 해양오염방지

해양환경관리법 제28조(선박평형수 및 기름의 적재제한)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28 (Restrictions on Loading Ballast Water and Oil)

①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조선의 화물창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연료유탱크에는 선박평형수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새로이 건조한 선박을 시운전하거나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1) Ballast밸러스트 water워터 shall섈 not낫 be비 loaded로우디드 in인 theð더 cargo카고우 tanks탱크스 of어v브 tankers탱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더 fuelf퓨얼 oil오일 tanks탱크스 of어v브 vesselsv베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a어 trial트r라이얼 runr런 of어v브 a어 newly눌리 built빌트 vesselv베슬 or오 ensuring엔슈r링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②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경우 그 선박의 선수(船首)탱크 및 충돌격벽(衝突隔璧)보다 앞쪽에 설치된 탱크에는 기름을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vesselsv베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il오일 shall섈 not낫 be비 loaded로우디드 in인 theð더 forepeakf포픽 tank탱크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and앤드 tanks탱크스 installed인스톨드 forwardf포워드 of어v브 theð더 collision컬리전 bulkhead.벌크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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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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