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제1장 총칙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6조(실태조사)

① 해역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

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폐기물의 수거

3. 제16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폐기물 조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