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2조(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업자(휴업ㆍ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이하 "해양폐기물등"이라 한다)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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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제3장 해양폐기물관리업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업자(휴업ㆍ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이하 "해양폐기물등"이라 한다)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