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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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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Act on Securing, Managing, and Using Marine and Fishery Bio-Resources, Article 39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 다른 행정기관, 책임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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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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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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