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3조(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정부는 해운항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해운산업의 육성과 항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제3장 해양개발등 › 제3절 해양수산업의 육성
정부는 해운항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해운산업의 육성과 항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