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의2(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의 해양수산 현안문제 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하여 지정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센터의 운영과 사업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경고조치,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실시방법, 절차, 제재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5]
시행 202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