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17조(심사관)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 확보를 위해 해양경찰관서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심사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관은 강제수사의 적법성ㆍ타당성 심사, 불송치 사건 및 수사 전반에 대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해양경찰수사규칙 › 제3편 수사 › 제1장 통칙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 확보를 위해 해양경찰관서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심사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관은 강제수사의 적법성ㆍ타당성 심사, 불송치 사건 및 수사 전반에 대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