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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상교통안전법 › 제5장 선박의 항법 등 › 제4절 등화와 형상물

해상교통안전법 제94조(도선선)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94 (Pilot Vessels)

① 도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A어 ship쉽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ilotage파일라티지 duty두티 shall섈 exhibit이그지빗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ights라잇츠 or오 shapes:셰이프스

1. 마스트의 꼭대기나 그 부근에 수직선 위쪽에는 흰색 전주등, 아래쪽에는 붉은색 전주등 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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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행 중에는 제1호에 따른 등화에 덧붙여 현등 1쌍과 선미등 1개

2. When웬 underway,언더웨이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lights라잇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idelights사이들라잇츠 and앤드 a어 sternlight;스턴라잇

3. 정박 중에는 제1호에 따른 등화에 덧붙여 제95조에 따른 정박하고 있는 선박의 등화나 형상물

3. When웬 at앳 anchor,앵커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lights라잇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ights라잇츠 or오 shapes셰이프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95 forf포 ships쉽스 at앳 anchor.앵커

② 도선선이 도선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선박과 같은 길이의 선박이 표시하여야 할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pilot파일럿 vesselv베슬 is이즈 not낫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ilotage파일라티지 duty,두티 she쉬 shall섈 exhibit이그지빗 theð더 lights라잇츠 or오 shapes셰이프스 thatð댓 a어 ship쉽 of어v브 her허 length렝θ스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exhibit.이그지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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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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