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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상교통안전법 › 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 제3절 항해 안전관리

해상교통안전법 제34조(수역 등 및 항로의 안전 확보)

① 누구든지 수역등 또는 수역등의 밖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수역에서 선박 등을 이용하여 수역등이나 항로를 점거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선박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 통항을 방해한 자 또는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일정한 시간 내에 스스로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물러가야 한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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