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비용의 부담)
① 항만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用水施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2026.9.2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