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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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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 제1장 총칙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하역사업(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사업)

2. 검수사업(제2조제1항제14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3. 감정사업(제2조제1항제15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4. 검량사업(제2조제1항제16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6.8.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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