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제15조(벌칙)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2.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3. 제9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