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항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6.1]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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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 제1장 총칙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항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6.1]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