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39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공사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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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 제5장 보칙
위원회의 위원, 공사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