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29조(항만시설의 임대)
① 공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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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 제4장 사업의 시행 및 재무
① 공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