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4조(항공기의 감항성 유지)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1. 해당 항공기의 운용한계 범위에서 운항할 것

2.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정비교범, 기술문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비방법에 따라 정비등을 수행할 것

3. 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감항성개선 또는 그 밖의 검사ㆍ정비등의 명령에 따른 정비등을 수행할 것

시행 2026.7.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