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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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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범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법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의 설계ㆍ제작과정 및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41조로 이동 <2018.6.27>]

시행 2026.7.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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