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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항공안전법 › 제6장 항공교통관리 등

항공안전법 제89조의2(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8조제3항에 따른 계기비행절차의 설정 및 공고,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이하 이 조에서 "항공교통업무등"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2.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인력의 수급 및 교육훈련

3.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시설ㆍ장비의 설치, 개량 및 유지ㆍ보수

4. 항공교통업무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5.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통계의 수집 및 작성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30]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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