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41조(항공신체검사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게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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