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령 제20조(이전등록)듣기 ① 법 제14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소유권 또는 임차권의 양도ㆍ양수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제18조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항공기를 공매처분한 관공서는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전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