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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항공기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2절 개별 등록절차

항공기등록령 제19조(변경등록)

① 법 제13조에 따라 항공기 정치장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새로운 정치장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에 따라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고,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은 부기로 한다.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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