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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 중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6]

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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