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20조(사업수익금 등)
①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기술원의 운영 및 사업 재원에 충당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①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기술원의 운영 및 사업 재원에 충당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