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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환경공단법

한국환경공단법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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