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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환경공단법

한국환경공단법 제5조(설립등기)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Act, Article 5 (Registration of Incorporation)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s잇츠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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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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